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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민정수석, 우병우 징역 1년 확정

by Dog§▒ pan 2021.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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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대법원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2심 결과인 징역 1년을 그대로 확정 지었다.

우병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에 국정원을 이용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와 과거 국정농단 사태에서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최서원(최순실)의 비위를 알고도 감찰 직무를 포기하고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와 국정원 직원들을 통해 불법 사찰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2개의 재판으로 나눠 진행된 1심에서 우병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사태의 직무유기 혐의와 특별감찰관 직무수행 방해 혐의, 국정원 직원들에게 불법사찰 지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1년 6개월 해서 총 4년을 선고했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에서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며 직무유기 혐의와 방해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였고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과 공모해 국정원 직원들에게 특별감찰관 김진선 전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장의 정보를 수집하도록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었다.

 

이에 대법원이 항소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우 전 수석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을 확정 지었는데 우 전 수석은 이미 구치소에서 1년 넘게 수감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재수감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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