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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벌금 2천만원 확정판결

by Dog§▒ pan 2021.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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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규근 

버닝 썬 사태 당시 가수 승리를 비롯한 연예인들의 카톡방에서 이른바 '경찰청장'으로 대중들에게 알려졌던 유규근 총경에게 200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의 주심 김선수 대법관은 9월15일 윤 총경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판시하며 상고를 기각시켰다.

 

윤규근 총경은 승리가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단속내용을 알려준 혐의와 녹원 씨엔아이 정모 전 대표가 고소당한 걸 무마시켜주는 대가로 주식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었는데 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알선수재의 혐의이다.

 

또, 정 전 대표가 미공개정보를 주어 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정황과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도 자본시장법 위반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있었다.

 

하지만 1심에서 이 혐의 모두를 무죄로 판단했으나, 2심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자본시장법과 증거인멸교사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를 대법원 상고심에서 판단 오류가 없다고 확정 지은 것이다.

 

윤규근 총경은 이날 연합뉴스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이 클럽 버닝 썬으로 시작됐는데 자신은 전혀 다른 사건으로 별건 재판을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윤석열의 검찰이 별건수사를 한 것이 자신이 조국 전 수석과 함께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기 때문이라며 표적수사라는 식의 주장을 했다.

법원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깨어지고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라고 하는데 구속되지 않고 벌금으로 끝난 것을 다행으로 알아야 하지 않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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