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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추석 방역수칙, 얼마나 모일수있을까?

by Dog§▒ pan 2021.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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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방역수칙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는 다음 달 3일까지 유지된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역에 따라 모일 수 있는 인원이 다르다. 3단계 지역에서는 최대 8명까지, 4단계 지역에서는 6명까지 모일 수 있다.

 

 

연휴기간 방역수칙

연휴기간인 앞으로 일주일 동안은 특별히 수도권과 제주도 같은 4단계 지역에서도 8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하지만 백신 미접종자가 4명을 넘어가면 안 된다.

 

예를 들어 백신 미접종자가 1명이라면 7명이 접종 완료 자여야 한다.

접종 완료자의 기준은 2차 접종까지 마치고 2주가 지난 사람이다.

 

연휴기간의 모임 장소는 집 안이어야 하고, 외식할 때는 6명까지만 가능하다.

오후 6시 이전에는 미접종자가 4명까지 가능하지만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가능하다.

 

성묘의 경우도 최대 4명까지만 허용한다.

 

식당 및 카페는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결혼식장의 경우 식사 제공이 없다면 99인까지 허용된다.

요양병원, 시설은 9월 26일까지 방문 면회가 가능하다.

 


비수도권 3단계 지역의 경우는 장소와 상관없이 접종 완료자 4명이 있다면 8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참여인원이 50인 이상인 행사나 집회는 금지된다.

 


 

추석 연휴기간 동안 코로나가 더욱 증식할 수 있는 만큼 소규모로 안전한 추석명절을 보내고 감염위험의 최소화를 위한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 같다.

방역본부에서는 출발 전 예방접종이나 진단검사, 귀가 후의 증상관찰과 진단검사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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