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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국가장 예우 논란, "국민 상식선에서 결정"

by Dog§▒ pan 2021.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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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망 시 국가장 예우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오후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한 내용이다.
"내란 목적 살인을 저지르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전두환 씨가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국가장의 예우를 받아야 하는가"


이 같은 질문에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민의 보편적 상식선에서 결정이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 총리는 아직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린 것은 없고 윤의원이 우려하는 내용도 알고 있다고 했고, 이어서 현대사를 통해 여러 가지 드러나고 기록된 국민이 알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그런것을 모를리가 없고 국민이 알고있는 그런 정도의 판단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립묘지 안장 법에 따르면 몇 가지 절차를 겪어야 하는데 윤 의원이 걱정하는 것들이 걸러질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두환 국가장 배제법'의 신속 처리를 촉구했다.

 

지난 30일 조 의원은 학살자 범죄자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전두환이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십억의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국가장의 영예를 누리가 할 수는 없다고 전두환의 장례 절차가 국가장으로 치러진다면 후손들에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정의에 대해 할 말이 없다는 식으로 말을 했었다.

 

지난해 6월 4일에 제1호 법안으로 '국가장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한 조 의원은 아직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행법에는 전직, 현직 대통령 등 국가장의 대상자에 관한 규정만 있고, 국가장이 제한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은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 및 외환의 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야 국립묘지 안장 자격이 제한될 뿐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김부겸 국무총리가 말한 제도라는 게 어떤 것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7년 5.18 내란과 군사 반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특별사면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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