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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성폭행으로 징역형 받은 강지환 53억 배상까지 판결

by Dog§▒ pan 2021.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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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스태프 2명을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결국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된 배우 강지환이 최대 53억의 배상 책임까지 물게 되었다. 법조계에서 드라마 제작사가 1심에서 승소했다고 소식을 전했다.

 

 

 

강지환 성폭행

 

강지환 징역형

지난 2019년 7월 드라마 '조선 생존기'스태프들과 회식자리를 한 강지환은 자신의 집에 여성 스태프를 초대해 술자리를 하고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준강간 혐의로 긴급 체포된 강지환은 서울 동부 구치소에 수감되었었고, 이후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었다.

 

 

 

 

 

제작사의 민사소송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6부는 드라마 조선 생존기의 제작사인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20부작으로 기획된 조선생존기에서 12회분만 촬영을 마친 상태에서 강지환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며 구속되자 제작사는 방영을 16회로 축소했고 나머지 회분에 다른 배우를 투입해 촬영을 마쳤다.

 

이와 관련해 강지환의 범행으로 출연 계약상의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다며 지급된 출연료를 반환하고 콘텐츠 구입에 따라 받은 저작권료도 반환하게되었으니 이에 대한 배상도 요구했다.

 

 

 

 

재판 결과

재판부는 강지환이 산타클로스 측에 53억 4000만 원을 지급하되 이중 6억 1000만 원은 드라마 제작할 당시의 옛 소속사와 공동 부담할 것을 판결했다. 

산타클로스 측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는데 제작사로부터 받은 출연료 총 15억 중 8회분에 해당하는 6억 1000만 원, 드라마 제작 전 맺은 계약에 따른 위약금 30억 5000만 원을 비롯해 강지환의 하차로 인해 제작사가 드라마 판권 판매에서 입은 손해 16억 8000만 원까지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미 출연한 12회분의 출연료와 대체로 투입된 배우의 출연료까지 강지환이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강지환은 사건 당시 자신으로 인해 상처 받고 고통받은 분들에게 사죄드린다며 평생 고개 숙이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진술한 적이 있는데 2년이 지난 지금도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책임을 지고 있으며 큰돈을 배상해야 할 상황까지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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