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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004년 음주운전 벌금 150만원 이유는 혈중알코올 0.158%

by Dog§▒ pan 2021.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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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약식명령 결정문에 따르면 2004년 5월 1일 오전 1시 21분에 이재명 지사의 음주운전 기록이 있으며,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15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고, 이로 인해 벌금 15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의 음주운전

2004년 당시 이 지사의 거주지는 분당구 수내동에 있었으며 자택에서 수내동 중앙공원 앞 노상까지 만취상태로 운전을 해 입건되었다.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58%로 면허취소 수치를 넘겼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지사는 분당경찰서에 입건되어 같은해 7월 28일에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이재명 음주운전 재범 의혹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 지사가 음주운전으로 받은 벌금이 150만 원이라는 이유로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그 당시의 기준으로는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는 70만 원 정도의 벌금이 통상적으로 선고되었기 때문인데, 결국 초범인데도 벌금이 150만 원이 나온 이유는 면허취소 수준의 혈중 알코올 농도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재명의 범죄경력회보서

이재명 캠프가 음주운전은 한차례라며 공개한 범죄경력 회보서는 다음과 같다.

  • 2002년 공무원 자격 사칭 벌금 150만 원
  • 2004년 음주운전 벌금 150만 원
  • 2004년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벌금 500만 원
  • 2010년 공직선거법 벌금 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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