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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 폭행 혐의까지 논란을 일으킨 장제원 의원의 아들 노엘이 법안까지 발의하게 만들고 있다. 10월 1일에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음주 측정 거부 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노엘 방지법'을 발의했다.
현재 음주측정 불응 처벌
현재의 음주측정 거부에 따른 도로교통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상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일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노엘 방지법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일 때 처벌을 강화해 음주측정 거부일 때와 같은 처벌을 받게 하려는 법안이다. 민 의원은 최근 노엘의 무면허 음주 측정 거부 사건으로 시민들의 비판이 많았고 작년에만 음주측정 거부가 4407건이 발생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호되야한다고 강조했다.
노엘 사전 구속영장 신청
이러한 사태의 원인인 노엘은 서초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6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해 음주운전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음주측정 거부, 공무집행 방해, 무면허 운전, 도로교통법 위반, 상해 등 5개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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