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 동안 영업시간제한 조치나 집합 금지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금 제도가 오늘 27일부터 시작된다. 중소기업 벤처부에서는 제2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심각한 소실이 발생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체는 80만 곳으로 총 2조 4천억 원이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편성 예산인 1조 원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금액이다. 올해 3분기에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잘 알아보고 꼭 신청하길 바란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신청 자격
손실보상금 신청자격은 중소기업 기본법에 해당하는 사업자이며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3분기동안 코로나의 방역조치로 인해 손실이 발생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그 대상이다.
- 소기업의 기준
소기업의 기준은 업종별 연매출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숙박업이나 식당, 교육 서비스업은 10억이하이면 해당이 되고 도매업,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은 50억 이하여야 한다. 예술 스포츠 및 여가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30억 이하이며, 운수업, 건설업, 농업, 임업 등은 80억 이하로 업종별로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자신의 업종의 매출이 소기업에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손실보상금 지급방법
- 신속보상
신속 보상은 사전에 국세청과 지자체의 자료로 보상금이 산정된 경우로,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매일 지급하며 오후 4시 이전에 신청하면 그날에 지급된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라면 27,29일에 짝수라면 28,30일에 신청할 수 있다
- 확인 보상
확인 보상은 신청자격이 됨에도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증빙자료를 보내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는 27일부터 신청 가능하고 방문은 11월 10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확인보상 결과를 받아보고 30일 이내에 이의신청도 할 수 있다.
지급액 산정
지급액의 산정금액은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피해 인정률)의 방식으로 산정한다.
최소 보상금 10만 원부터 최대 보상금 1억 원까지 지급 가능하다.
- 일평균 손실액은 10년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에 19년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와 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한다.
- 방역조치 이행일 수는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을 말한다.
- 피해 인정률은 모든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고통적으로 80%를 적용하고 있다.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한데, 온라인의 경우는 주소 : 소상공인 손실보상. kr에 접속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하면 자동 신청된다. 오프라인의 경우는 11월 3일부터 손실보상신청서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 군,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손실보상금 추가 정보
- 21년도에 개업해 세금 신고한 내역이 없는 사업장은 19년도 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해 보상금을 산정한다.
- 방역조치를 위반한 전력이 있을 경우 전액 지급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 손실보상금 예산이 바닥나더라도 100%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 현재 폐업했더라도 3분기 기간에 영업을 했다면 손실보상금 신청이 가능하다.
- 사업장을 여러 개 운영한다면 사업장 별로 보상금을 따로 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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