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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과 지급액 산정기준

by Dog§▒ pan 2021.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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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손실보상제도-홍보-포스터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 동안 영업시간제한 조치나 집합 금지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금 제도가 오늘 27일부터 시작된다. 중소기업 벤처부에서는 제2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심각한 소실이 발생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체는 80만 곳으로 총 2조 4천억 원이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편성 예산인 1조 원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금액이다. 올해 3분기에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잘 알아보고 꼭 신청하길 바란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신청 자격

손실보상금 신청자격은 중소기업 기본법에 해당하는 사업자이며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3분기동안 코로나의 방역조치로 인해 손실이 발생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그 대상이다.

 

  • 소기업의 기준

소기업의 기준은 업종별 연매출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숙박업이나 식당, 교육 서비스업은 10억이하이면 해당이 되고 도매업,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은 50억 이하여야 한다. 예술 스포츠 및 여가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30억 이하이며, 운수업, 건설업, 농업, 임업 등은 80억 이하로 업종별로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자신의 업종의 매출이 소기업에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손실보상금 지급방법
  • 신속보상

신속 보상은 사전에 국세청과 지자체의 자료로 보상금이 산정된 경우로,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매일 지급하며 오후 4시 이전에 신청하면 그날에 지급된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라면 27,29일에 짝수라면 28,30일에 신청할 수 있다

 

  • 확인 보상

확인 보상은 신청자격이 됨에도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증빙자료를 보내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는 27일부터 신청 가능하고 방문은 11월 10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확인보상 결과를 받아보고 30일 이내에 이의신청도 할 수 있다.

 

지급액 산정

지급액의 산정금액은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피해 인정률)의 방식으로 산정한다.

최소 보상금 10만 원부터 최대 보상금 1억 원까지 지급 가능하다.

  • 일평균 손실액은 10년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에 19년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와 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한다.
  • 방역조치 이행일 수는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을 말한다.
  • 피해 인정률은 모든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고통적으로 80%를 적용하고 있다.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한데, 온라인의 경우는 주소 : 소상공인 손실보상. kr에 접속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하면 자동 신청된다. 오프라인의 경우는 11월 3일부터 손실보상신청서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 군,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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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손실보상금 추가 정보

  • 21년도에 개업해 세금 신고한 내역이 없는 사업장은 19년도 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해 보상금을 산정한다.
  • 방역조치를 위반한 전력이 있을 경우 전액 지급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 손실보상금 예산이 바닥나더라도 100%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 현재 폐업했더라도 3분기 기간에 영업을 했다면 손실보상금 신청이 가능하다.
  • 사업장을 여러 개 운영한다면 사업장 별로 보상금을 따로 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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