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대법원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2심 결과인 징역 1년을 그대로 확정 지었다.
우병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에 국정원을 이용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와 과거 국정농단 사태에서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최서원(최순실)의 비위를 알고도 감찰 직무를 포기하고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와 국정원 직원들을 통해 불법 사찰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2개의 재판으로 나눠 진행된 1심에서 우병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사태의 직무유기 혐의와 특별감찰관 직무수행 방해 혐의, 국정원 직원들에게 불법사찰 지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1년 6개월 해서 총 4년을 선고했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에서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며 직무유기 혐의와 방해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였고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과 공모해 국정원 직원들에게 특별감찰관 김진선 전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장의 정보를 수집하도록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었다.
이에 대법원이 항소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우 전 수석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을 확정 지었는데 우 전 수석은 이미 구치소에서 1년 넘게 수감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재수감은 되지 않는다.
728x90
반응형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헷갈리는 추석 방역수칙, 얼마나 모일수있을까? (0) | 2021.09.17 |
---|---|
전두환 국가장 예우 논란, "국민 상식선에서 결정" (0) | 2021.09.17 |
후쿠시마 원전에서 1시간 노출시 사망하는 방사선 측정 (0) | 2021.09.16 |
서울시청 앞 광장 간호사들 674장의 사직서 던지며 시위 (0) | 2021.09.16 |
대법원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벌금 2천만원 확정판결 (0) | 2021.09.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