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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딸 방치해 사망하는 동안 남자친구랑 놀러간 30대 엄마...징역 25년 구형

by Dog§▒ pan 2021.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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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인천에 한 빌라에서 3살 여아가 방치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생수도 혼자 열지 못하는 딸아이를 방치한 30대 엄마는 아동학대 살해 및 사체 유기로 기소되어 징역 25년을 구형되었다.

 

 

30대-엄마가-구속되는-모습
3살 딸 방치한 엄마

 

 

사흘간 방치된 3살

3살짜리 딸을 빌라에 2L짜리 생수병만 두고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 77시간 동안 방치한 30대 엄마는 귀가해 딸아이의 사망을 인지했음에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남자 친구 집에 숨어 지내다 2주 뒤에 119에 신고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시신이 부패되고 있었다고 한다.

 

미혼모의 거짓말

미혼모이자 기초생활수급자로 3년동안 관할 구청의 사례관리 대상이었던 30대 엄마는 아동방임 의심 신고가 접수되어 매월 1차례씩 방문과 유선 상담을 하며 관리해왔다고 한다.

 

신고 당시 보일러가 고온으로 올라가 있어 아이가 숨을 쉬지않는다고 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보일러가 가동된 정황 자체가 발견되지 않았다. 또, 어제 외출했다가 오늘 와보니 보일러가 고온으로 집안이 뜨겁고 아이가 엎드려있었다는 거짓말을 했다. 경찰 조사에서는 딸이 죽어있어 무서웠다며, 전에도 하루정도 나갔다 와도 멀쩡해서 괜찮을 거라 생각했다며 지금 생각하니 더운 날씨에 나 같아도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상식적이지 못한 진술을 했다.'

 

 

검찰의 구형

인천지법 형사 13부에서 열린 공판은 아동학대살해와 상습 유기방임, 사체유기 혐의로 진행되었다. 검찰에서는 3살에 불과한 피해 아동에게 음식을 주지 않고 장기간 수시로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고, 방임 기간 동안 남자 친구와의 유흥을 즐기기 위해 아동보호의무를 저버렸다며 범행 동기에도 참작할 사정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아이를 방치한건 인정하나, 사망 가능성을 인식 못했다며 살해 혐의를 부인했다. 아동학대 살해죄가 적용될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경찰에서도 사흘이나 3살짜리 아기를 방치할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당시에 인식했다고 본만큼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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